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벌적 손해배상 (문단 편집) === 유사 제도 === * [[도시철도]]에서 운임을 내지 않고 [[무임승차]] 시 기본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는 제도가 있다. 이는 승차권 약관이 아닌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있는 부가운임 규정을 근거로 하는 제도적 부가금 제도이다. * 일반 가게 주인이 '절도시 ~~배 배상'이라고 임의대로 써놓은 것은 법률근거가 없다면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고,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서의 효과도 일반적으로는 부인된다. * 공무원을 횡령, 배임, 수뢰 등의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에, 꿀꺽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게워 내게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있다. 이는 징계절차에서의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. * 조세포탈 범죄에서는 포탈한 세액의 2배~5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제도가 있다. 다만 이는 형벌에 관한 부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. * [[노동위원회]]가 차별적 처우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